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7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추행하고 공연히 모욕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