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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에 대하여 곧바로 진술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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