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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03 2019노189
중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로 인한 와병상태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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