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로 인한 와병상태에 있고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