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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합계 약 1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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