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A이 손님으로서 자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D 행세를 하며 은행에 가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6.경 F에 있는 피해자 E조합 G지점에서 D 소유의 ‘H’ 토지를 담보로 D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후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3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조합 J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K에 있는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D 소유의 ‘L아파트 M호’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및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