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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한 양형부당

2. 판단 통상 분별력과 통제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 나이의 경우 설령 잘못은 저지를지언정 그에 대한 반성에 따른 성행 교정의 가능성이 크기에 비교적 선처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투영된 그릇된 성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심이 밝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13세 또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 인간으로서 크나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이어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공범들을 부추겨 이들을 엉겹결에 범행에 가담케 하더니, 일부 범행에서는 범행 이후 친구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주느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친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거짓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리도 만무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각종 비행으로 소년법상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년법에 따른 사실상 마지막 보호관찰 중에 있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중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불량한 성행을 보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엄중한 형벌로써 더욱 깊이 뉘우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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