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6가단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5. 29. 피고에게 21,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매월 1일 지급), 변제기 2018. 5. 29., 이자 연체 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10.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