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39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 17. 피고에게 68,600,000원을 대여하고 2009. 8. 30.부터 월 1,2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과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