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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5168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아래에서 6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4면 1행의 “원고와 F만이 항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원고와 F은 이 법원 2019누44806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 피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9. 12. 18. 원고와 F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F은 대법원 2020두3182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4면 19행의 “항소”를 “상고”로 고치고, 21행의 “되었다” 다음에 "(나아가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을 취소한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7면 1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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