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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럽의 종업원인 바, 2017. 4. 29. 08:0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클럽 손님인 피해자 E(18 세) 이 자신의 등을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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