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C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고 C 관리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C 관리단 운영위원회는 2016. 8.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측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8. 7.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측 회사는 C 건물 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18. 3.경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C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주)F과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19.경 피해자측 회사에 업무 중단 및 관리시설과 관리업무 인계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방재실, 기계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16:50경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경비원 G에게 “내가 새로운 운영위원장인데, 방재실에 체크 할 게 있다,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G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방재실 출입문을 열어 주자, (주)F의 직원들과 함께 방재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경호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곧이어 지하 6층 기계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들어가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측 회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3:40경 위 건물에 전력을 공급, 통제하는 시설이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