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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01. 26. 선고 2017가단90069 판결
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국패]
제목

압류금지된 급여는 체납자가 지급받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압류금지채권 중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여전히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임

사건

2017가단900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이 ccc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공탁한 11,213,140원 중 4,823,24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aa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급여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이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을 초과하는 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6. 6. 27.파산 선고되었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BBB은 2017. 8. 28. 원고의 미지급 보수 11,213,140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ccc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년 금제3369호로 변제 공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7. 11. 22. ccc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도달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공탁한 미지급 급여에 대한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급여총액 압류금지액 기지급 급여액

미지급급여액

(공탁금액)

16. 1. 3,250,000 1,581,370 1,581,370 1,268,750

16. 2. 3,250,000 1,581,370 405,790 2,616,630

16. 3. 3,250,000 1,581,370 0 2,895,270

16. 4. 3,250,000 1,581,370 0 2,850,120

16. 5. 3,250,000 1,581,370 1,268,750 1,581,370

16. 6. 840,000 840,000 554,047 0

합계 8,746,850 3,809,957 11,212,1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금지 채권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

압류 금지 채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 금지된 급여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압류 금지 채권 총액은 8,746,850원이나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은 3,809,957원으로 그 차액 4,936,893원을 아직 지급 받지 못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변제 공탁한 돈 중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4,823,2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는 원고이다. 반면에 이와 다른 계산식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관재인의 공탁이 집행 공탁이라거나 무효인 변제 공탁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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