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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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