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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8고단3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17:30경부터 12. 22. 09:1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놓은 E 차량에 다가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F 체크카드, G카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패딩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2. 01:12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합계 365,000원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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