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06호]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6.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헌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예배당 설교단에서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 05:25경부터 2015. 3. 19.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565,000원 공소사실에는 '63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농협직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 20:53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23:09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약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