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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판시사항

[1]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3호 ,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 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 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3호 , 제6호 본문의 사유는 소송계속중 추가된 같은 항 제1호 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차옥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종결

2004. 1. 13.

주문

1. 피고가 200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대통령령 제18230호로 개정된 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2004. 2. 1. 종전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2.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항공 소속의 KAL 858 비행기가 1987. 11. 28. 23:27경(현지시각 기준, 이하 시각은 현지 기준으로 한다) 승무원 20명과 승객 9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 3:40경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한 다음 태국 방콕으로 비행하던 중 같은 달 29. 8:05경(한국시각으로 14:05경) 미얀마 근해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폭발 추락함으로써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국가안전기획부(1999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였다. 이하 그대로 '국가안전기획부'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바레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공조수사와 검거된 남파간첩들에 대한 과거의 수사자료 등을 통해 북한공작원들인 김현희와 김승일이 일본인 부녀 사이로 위장하고 함께 1987. 11. 28. 23:00경 바그다드 공항에서 KAL 858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액체폭약을 사용한 폭파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탑승 무렵으로부터 9시간 후 폭발하도록 장치한 다음 비닐쇼핑백에 넣어 선반에 올려놓은 후 경유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위 폭파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그대로 둔 채 비행기에서 내려 KAL 858 비행기를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짓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88년 형제81168호로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소속 검사는 김현희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1995. 3. 1. 서울지방법원으로 조직 개편, 이하 '서울지방법원'이라 한다)은 김현희에 대한 89고합123호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에서 1989. 4. 25. 김현희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 내용대로 KAL 858 비행기를 폭파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김현희의 항소 및 상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89노1475호)은 1989. 7. 22. 항소를, 대법원(89도1670호)은 1990. 3. 27. 상고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의 인물 중 김현희라고 지목된 이는 김현희가 아닐 뿐 아니라 김현희가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여정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드러나는 등 이 사건 사고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일부 종교 단체 및 언론에서도 이에 관하여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2. 3. 21.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4. 13.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 중 수사기록 가운데 김현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김현희 작성의 진술서 및 반성문,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각 탄원서 및 진정서는 인적사항 등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의견서, 사건인지 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의뢰, 검시조서, 사체처리지휘품신 및 전산자료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들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내부문서들로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고, 공판기록 가운데 공판조서 및 통역인 신문조서 등 공판서류들은 피고인 및 증인들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청서 및 공소장변경신청서 등도 역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관계자들의 명예나 인격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검찰의 공소 유지와 관련된 것들이며, 항소장, 반성문,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은 피고인 변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명예나 인격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전부 거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4. 1. 10.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 전체에 관하여 한 거부처분 가운데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 에서 공판개정 전 소송서류의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그 제35조 에서 소송계속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그 제45조 에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인의 등·초본 교부청구권을, 그 제55조 에서 공판조서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그 제185조 에서 증거보전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각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는 수사관계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법 제126조 는 수사관계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형법은 수사기록을 비공개대상정보로 삼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수사기록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소정의 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정보에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 북한의 지령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하기 위하여 남파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등의 대공(대공) 관련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에 관한 것은 물론 외국, 특히 일본 경찰의 비밀문서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앞으로 외국과의 공조수사 등에 있어 상호신뢰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각 해당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이 사건 사고의 범인인 김현희는 물론 남파간첩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직업 등은 물론 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라)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정보에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증인 등 사건관계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 북한의 지령에 의해 김현희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집단의 반인륜성을 폭로할 수 있고, 또 공개를 거부할 정도의 수사기밀이나 수사기법이 담겨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 하여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 중 김현희, 김승일에 대한 개인 정보로는 생년월일과 북한에서의 행적과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것 정도에 불과하고 또 김현희 스스로 수기를 통하여 공작원으로서의 훈련과정을 공개하였으며, 별지 제2목록 기재 참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하여 개인의 명예, 인격 및 사생활을 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정보에는 김현희의 이름, 북한에서의 원적, 본적, 주거, 연령,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물론 김승일의 연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김승일은 이미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김현희 역시 수기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인적사항이 상당 부분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건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정보 중 이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각 정보 중에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확인·검토한 후 그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일부라도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각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관한 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정보공개의 원칙

헌법 제21조 소정의 언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참조).

이와 같이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 역시 제3조 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만약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등 참조).

(2)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제3호 ,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과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추가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이하에서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3)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인터폴 동경 사무국장이 인터폴 서울 사무국장에게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본경찰 수사결과 회보서라는 제목의 정보와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이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관한 여러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의 정보 즉,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정보에는 아직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의 인적사항, 공작 활동 및 가족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터폴 동경 사무국장이 일본 내 북한공작원과 관련한 자료에 관하여 무기한 비밀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검거되지 아니한 일본 내 북한공작원에 대한 일본 사법당국의 수사권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일 사법당국의 긴밀한 수사공조관계 및 상호신뢰관계가 심히 훼손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김현희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로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압수물 목록, 사망한 김승일에 대한 사체부검의뢰 등 서체처리에 관한 자료 및 부검결과, 바레인국 경찰 작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 등, 검거된 남파 간첩에 대한 수자 자료, KAL 858 비행기의 제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명단 등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 내지 개인 소유물에 관한 것이거나 과거의 단순한 수사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김승일은 이미 사망하였고, 김현희 역시 수기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인적사항이 상당 부분 공개되었으며, 또 외국 사법당국 작성의 수사자료 역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된다 하더라도 외국과의 외교관계 내지 사법공조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입게 될지도 모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이는 점에, 앞서 본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 및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현희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은 1990. 3.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권의 성질 및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규정방식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검거된 남파 간첩에 대한 수자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그 정보수집과정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은밀한 정보원이 존재한다거나 특수한 정보수집경로를 거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향후 남파간첩들의 범행이 지능화되고 은밀해져 그에 대한 피고의 정보수집활동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에는 김현희가 남파간첩들이 사용한 극약 앰플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는지, 소지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원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거된 이로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남파간첩들을 상대로 조사한 진술서와 진술조서 및 이들 진술자들을 대상자로 하여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한 한 수사보고의 정보 즉, 별지 제4목록 기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정보에는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원적, 직업, 형 집행 내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그에 관한 과거의 신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수감중이거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신상이 알려짐으로써 이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제4목록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김현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김현희 작성의 진술서 및 반성문, 탄원서 및 진정서, 김현희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로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압수물 목록, 사망한 김승일에 대한 사체부검의뢰 등 서체처리에 관한 자료 및 부검결과, 바레인국 경찰 작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자료 등, 검거된 남파 간첩에 대한 수자 자료, KAL 858 비행기의 제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명단, 공판조서 등 공판서류,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청서, 공소장변경신청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변론요지서, 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한편 위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러한 정보들 중 김현희, 김승일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판결문과 부검감정서 등의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김승일은 이미 사망하였고, 김현희에 부분 역시 스스로 수기를 통하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에 관한 인적사항이 상당 부분 공개된 사실, 김현희, 김승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수사보고 대상자로서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고, 증인신청서 내지 증인신문조서는 이 사건 사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객관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러한 자료에 이름·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 중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조서와 통역인신문조서 등에서 그 대상자들과 통역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김현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김현희 작성의 진술서 등에서 김현희의 성명(가명 포함)은 물론 연령, 생년월일, 북한에서의 원적, 본적, 주거, 학력, 가족관계, 한국 내 주소 등에 의하여, 그 외 수사보고 등에서 김승일과 사망한 남파 간첩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의하여, 각종 탄원서 및 진성서에서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에 의하여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개인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나, 그 중 이 사건 사고의 범인들인 김현희와 김승일의 성명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사망한 남파 간첩의 경우 원래 생활 근거지가 북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굳이 비공개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어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외 달리 위에서 본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개인의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정보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피고로서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정보 부분을 분리하거나 가린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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