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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3.01.] [대통령령 제31663호 2021.05.04.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 11. 8.>

제2조 (대검찰청의 위치)

대검찰청은 수도에 둔다.

제3조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1. 8.>

[제목개정 2016. 11. 8.]
부칙 <대통령령 제4816호, 1970.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735호, 1971. 8. 2.>

이 영은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526호, 1973. 3. 9.>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557호, 1979. 8. 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74호, 1981. 1.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ㆍ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408호, 1981. 7.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784호, 1982. 4. 3.>

이 영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ㆍ7ㆍ22, 1985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11176호, 1983. 7. 22.>

이 영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5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11823호, 198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27호, 1986. 6.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고등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87년 9월 1일부터, 대전고등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25호, 1989.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87호, 1992.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ㆍ2ㆍ1>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청별란의 “마산지방검찰청”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51호, 1993. 12. 31.>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ㆍ8ㆍ23>

부칙 <대통령령 제14416호, 1994.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충무지청란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하고, 동표의 정주지청란중 “정주지청”을 “정읍지청”으로 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36호, 1995.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04호, 1996.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66호, 1997. 8.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57호, 1997.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지방검찰청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2. 4. 8.>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1998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1998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검찰청에 각각 계속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2. 4. 8.>

부칙 <대통령령 제17570호, 2002. 4.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38호, 2003. 11.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3월 1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7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 계속중인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30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보고, 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96호, 2007. 6.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 2. 28.>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8월 31일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1. 2. 28.>

부칙 <대통령령 제22683호, 2011. 2. 28.>

이 영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74호, 2016.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7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검찰청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22년 2월 28일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관할로 한다.

[별표 ]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