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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1 2019구단682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은 모두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사촌 역시 기독교 신자인데 무슬림 여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 원고의 사촌과 그 여자친구가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사촌이 도주하기 전날 사촌의 부탁으로 위 무슬림 여성의 고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위 무슬림 여성의 가족들은 원고에게 사촌과 무슬림 여성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무슬림 여성의 가족들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을 폭행하였고, 살해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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