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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17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동종의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 3 쪽 제 1 행의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는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의, 양형의 이유 중 제 3 쪽 제 16 행의 “ 징역 1월 ~ 7년” 은 “ 징역 1월 ~ 14년” 의 각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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