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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3 2017고단6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9세) 의 조카이고, 피해자 D(56 세) 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45 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갑자기 돌아와, 피해자 D의 딸 F에게 “ 호미를 가져오라” 고 말하였으나 F이 호미를 가져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있던 철제 손수레를 들어 거실 창문 쪽으로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제지 당하자, “ 이 새끼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절구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2센티미터, 두께 1.8센티미터 )를 집어 들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가 쇠파이프를 빼앗으려 던 피해자 C의 뒷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쳐 피해자 C을 마당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에게 달려가 위 C의 머리를 감 싸 안 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일어서면서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범행 직후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손수레 사진

1. D, 피고인 각 상해 부위 사진

1. C, D의 각 진단서, C 의무기록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이 2017. 8. 10. 사망하였으나, 형사 소송법 제 314 조 제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됨)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112 신고 및 119 신고 녹취 내용 작성에 대하여)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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