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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6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받은 대출을 위한 대출기관, 대출금액, 조건 및 방법의 구체적인 특정 정도, 통상적인 금융대출 거래형태와의 차이, 은행직원에 대하여 대비한 사전 답변준비,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각 금원의 계좌이체내역,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 절차, 현금 또는 수표 인출 후 전달한 장소, 상대방,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하면서 확인한 내용 및 방법, 종전 동종범죄 수사 및 재판전력, 일부 수수료를 교부받은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대출경험, 지적 능력, 범행 전후의 정황,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행위태양 인지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며, 막연하게 대출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 또는 수수료 취득을 기대하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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