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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7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고, ②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4. 4.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확인하고, 국선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1주일 후 피고인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고, ③ 2014. 4.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4. 4. 23. 통역인을 통하여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고, 국선변호인과 국민참여재판절차로 제1심재판을 다시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 숙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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