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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심리한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이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3. 10. 17.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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