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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23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납품한 경수 연화장치 물품대금 600만 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 받아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1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A4 용지에 “ 독촉장” 이라는 제목으로 “ 이젠 그만 피하고 그만 도망하고, 간곡히 정성을 다하여 즉 ’ 결제‘ 요 망 드립니다.

”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 또는 물건 등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6. 경 E과 공동대표인 G의 아버지 H 휴대전화로 “ 대표 아버님 선생님께도, 그냥 맨땅 산에, 연구소 건물 있다면서, 거짓 사기 말하면서 공동대표 이사자리 등재, 대출인지 설득한 사람 성향 인격인데, 제가, 왜, E 대표 감정언어 말 그대로, 또라이 라고 그러십니까

낼 오전까지 G 대표 포함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겠습니다.

E 사장에게 계속 허위, 가짜 말소 주소를 즉시 ㈜I 사회적 위치에서도 그만 계속 도망 피하지만 말고 즉시 진짜 가족 4 인이 살고 있는” 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3. 까지 23회에 걸쳐 채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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