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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7 2016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C(여, 60세)는 피고인의 건너편에서 과일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8:00경 밀양시 D에 있는 농협중앙회 E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썩고 상처 난 과일을 팔았는데 손님들 사이에서는 썩고 상처 난 과일을 판 사람이 피고인으로 소문이 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변소하는 범행의 동기이다.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상한 복숭아를 파느냐’며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때 옆에서 간섭하지 말라며 말하는 피해자의 남편 F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위 F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폭행의 방법을 일부 정정한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옆에 주차해놓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둔부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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