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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방’에서 키보드 위에 발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발을 내려 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발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PC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의자 D 19세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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