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3:50경 서산시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E에게 던져 머리에 맞히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머리를 앞으로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공탁)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