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26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3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함 0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됨 0 피고는 2016. 1. 8.부터 2017. 7. 7.까지 19개월치 월세 817만 원을 연체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