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1. 21.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로 334번 길 76 이 편한 세상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계동 해 반천 연결도로 방면에서 대청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 비게 이 션을 조작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의 이 편한 세상 아파트 후문에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23세) 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 시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가량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