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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5가합146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50,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수도관이 누수ㆍ파열되거나 막혀서 보수를 해야 하거나 상수도관 이설작업 등을 할 경우 상수도관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야 하는데, 이 때 광범위하게 단수조치를 하지 않고 좁은 범위의 수도관만 막고, 막은 수도관 부분에 대해 우회배관을 설치함으로써 단수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보수ㆍ이설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단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법을 ‘부단수 차단공법’이라고 하고, 위 공법에 쓰이는 장치를 ‘부단수 차단장치’라고 한다.

나.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단수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업을 해오면서 피고에게 장비를 제작ㆍ납품해 왔는데, 2010년 3월경부터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일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이에 부단수 차단장치인 폴딩헤드, 부단수 천공기 등 별지 기재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9호증, 을 제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설계 및 제작대금, 공과잡비이윤, 부가가치세, F 작업비 합계 471,581,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중 일부인 254,822,62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6,758,814원(= 471,581,442원-254,822,6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장치의 설계 및 제작 대금: 369,793,350원 ② 위 369,793,350원에서 별지 순번 12 기재 기타 부품 제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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