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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2노167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인천 서구 L아파트를 매각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다른 부동산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재투자한 적이 있고, 그 후 이 사건 E빌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피해자가 사돈인 H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투자하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해 강원도 동해시 M 인근의 부동산을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빌라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기 전에 피해자의 남편 N 명의로 인천 서구 L아파트를 매각받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E빌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승낙을 받거나 H를 통하여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강원도 동해시 M 인근 부동산을 매각받을 때 사용하였다

거나 피해자와 관련한 다른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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