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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3 2018가합103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준공된 김포시 E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 F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아파트 정남향 방향으로 인접한 김포시 G 일원 29,98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그 지상에는 아무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2016. 10. 24.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20층 규모로 H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 9개동 540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여 2018. 7. 13. 외부골조공사를 마쳤다.

주식회사 I과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시공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2017. 11.경 주식회사 I을 흡수합병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기 전부터 원고 아파트 F호에 전입을 마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 아파트와 피고 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별지1 배치현황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시가하락액 8,8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되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 압박감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시가하락액 11,293,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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