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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정3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생인 C를 통하여 2012. 9. 25.부터 2012. 9. 27.까지 303경비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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