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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2 2018고단1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산시 B에 있는 ‘ 경동 택배 C’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 당 대출 이자 5만 원인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후 불화물 수탁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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