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1』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4. 3. 1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0:02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01에 있는 마운티아 건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5. 10.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육칠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