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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9. 27. 03:46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 인 피해자 C으로부터 여자들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게 되자 서로 시비가 되어 “ 이야

깝불 지 마라, 섹스할 줄 못한 놈, 좆만한 나오게 건방지게”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59 경부터 11:20 경까지 경산시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하고 싶다 놈 마, 젖이나 보지 털 보자”, “ 자기야 놀자 으 잉, 섹스 하고 싶어 너 어주 자기야 사랑해”, “ 자기야 보고 싶어 너무 너무 보고 싶어 너 을 가져가고 싶어”, “ 자기 사랑해 이 잉”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메시지 내용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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