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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5나3526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의 '2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위 계약의 준공예정일은 당초 약정에서 정한 2013. 12. 31.이므로, 준공예정일이 2013. 10. 31.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3. 10. 31.로 변경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와 사이에 준공예정일을 단축한 사실 및 피고가 공사기간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기록 제60쪽 참조 ,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과 같은 달에 최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2개월 앞당기는 대신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준공예정일 단축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준공예정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실제 준공예정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계약서상의 준공예정일만 2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서상으로만 준공예정일을 2개월 앞당기는 것이 원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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