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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7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지능지수 67의 지적 장애인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어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정신과 치료 등을 계속하는 사회 내 처우가 더 바람직해 보이는 점, 보호자인 부의 보호의지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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