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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553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2회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한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4. 경 출소한 이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원심에서 피고인을 직접 면담한 보호 관찰 관도 피고인의 태도, 직업 관계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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