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4, 5, 10, 11, 12, 13, 14...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 D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경매 전 소유관계가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 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이 그런 전제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경우는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등).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각각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대지의 경매 전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H가 2014. 7. 14. 나머지 공유자들인 위 피고들과 F을 상대로 ‘H 본인이 53분의 23 지분을 가진 공유자임에도 이 사건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14가단27552호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요지는, 이 사건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자 4명이 등기부상 공유 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H에게 피고 C는 800만 원을, 피고 D은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H에게 2016. 1. 1.부터 피고 C는 매월 57만 원의, 피고 D은 매월 13만 원의 각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