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37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6062 사건(2005. 12. 9. 선고)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시효연장을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