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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구단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5. 12.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1. 1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집 근처에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보내고 나서 잠시 주차하려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초과한 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만약 혈액 측정을 하였더라면 수치가 더 낮게 나왔을 수도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현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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