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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2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를 냈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8. 21.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어 측정 당시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로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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