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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27 2013고단16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도축ㆍ고기ㆍ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공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전남 장흥군 D(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오리 가공 공정(도압)의 부산물을 저장하는 내장 저장 호퍼]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약 3,495.8리터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위서, 가동시간표, 시운전일지

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폐수배출시설(내장수집조) 도면, 위반현장 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 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확정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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