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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6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2:55 경 순천시 B 다세대 주택 1 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403호에 거주하는 B 다세대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C의 현관 앞에서 "204 호에 거주하는 주민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신고 하겠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가 공용 계단과 복도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병약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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