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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나201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가압류로 인한 해방공탁금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부당가압류로 인한 해방공탁금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두 차례에 걸친 가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2091호, 2014카단52325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및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5416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신청으로 인하여 해방공탁금 이자상당액의 손해 외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호반건설 및 그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단절되었고, 신용도가 하락하여 신규수주를 못하는 등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으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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