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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7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31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 부터 2017. 9. 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부당제소로 인한 본안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손해 11,195,000원, ② 부당가압류로 인한 해방공탁금 관련 손해 6,316,073원, ③ 부당제소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부동산의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 88,767,123원, ④ 부당가압류로 인한 매매대금 하락에 따른 손해 10,000,000원, ⑤ 부당제소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위 ①항의 부당제소로 인한 본안소송 관련 변호사비용 손해 11,195,000원과 ②항의 부당가압류로 인한 해방공탁금 관련 손해 6,316,073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위 ①항의 11,195,000원의 청구부분과 ②항의 6,316,073원의 청구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8. 1. 15.경부터 2009. 3. 25.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4. 12. 5.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7. 3.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9. 26. 파산이 선고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는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16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0. ‘C은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이 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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