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C 등지에 D고등학교(1978. 3. 4. 개교) 및 E고등학교(1986. 3. 5. 개교, 이하 위 두 학교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이다.
나. E고등학교의 길이 18.16m, 높이 1m, 폭 40cm의 연와벽돌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이하 ‘이 사건 침범부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ㅁ, ㄹ, ㄱ, ㄷ, ㄴ, ㅋ, ㅊ, ㅈ,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7㎡(이하 ‘이 사건 통학로부지’라고 한다)를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별지 도면2에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1 내지 23 지점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24 내지 27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28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방향 표시 입간판, 검정색 원으로 표시된 29 지점에 설치된 통신주(이하 위 차선규제봉, 가로등, 입간판과 총칭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위 각 학교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자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인도청구 부분 1 이 사건 침범부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지에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의 길이 18.16m, 높이 1m, 폭 40cm의 연와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