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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0712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5점 관련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T를 원고 A(이하 ‘원고 공사’라고 한다)의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보도본부 내의 사조직인 ‘S’가 존재하고, 원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등이 그 핵심 구성원이라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의 허위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기사 부분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내용이라고 전제한 다음,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위 기사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근거 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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