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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1나99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① 우리나라의 대표 U방송인 원고 A의 보도본부 내에 T를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군부독재시절의 ‘R’에 빗댈 수 있는 ‘S’라는 사조직이 존재하고, 원고 B 등이 핵심 멤버이며, ② ‘S’가 2008년 봄의 어느 수요일에 피고 L 퇴진의 당위성과 차기 사장 후보로 T를 옹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짐으로써 대외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피고 L가 회사를 떠난 후에는 경영협회장 이취임식에 ‘S’ 명의로 화환을 보낼 정도로 공공연히 활동하였으며, ③ T 사장 옹립을 위해 활동한 대가로 ‘S’ 멤버인 원고 B 등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였다는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위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부분 1 ‘R’란 1963년 AA, AB, AC, AD 등 육군사관학교 AE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된 조직으로서, 주로 육군사관학교의 경상도 출신 소장파 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R’ 회원들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사과 등의 진급 담당 요직을 점거하여 승진이나 자리 이동 때 선배가 후배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군내 주요 요직을 독점하였던 사실, 1979년과 1980년에는 군내 각 요직에 배치된 ‘R’ 회원들이 보안사령부 사령관이었던 AA의 뜻에 따라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하였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였으며, 이후 AA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R’ 회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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